서울고법, 정보국 시흥시의원 항소심 기각

전용혁 기자

| 2011-05-01 16:40:00

[시민일보] 시흥시의회 정보국 의원의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7일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용섭)는 지난달 28일 302호 법정에서 정 의원의 항소심을 속개해‘기각’ 판결을 내려 원심 선고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11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지난 2009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원금 4억원(이자 4억원)의 채무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선거공보물 등에 누락시키는 등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재산신고 불이행) 및 주거지 불분명,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 재판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이 정 의원의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7일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 의원은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200만원 벌금형으로 확정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정 피고인이 시흥시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채무 9억1천만원이 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와 공보물 등에 누락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다름없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해서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다른 호수로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회사운영, 부동산 낙찰을 받는 등의 경제활동으로 미뤄볼 때 착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또한 유죄에 해당한다"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시흥=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