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형질변경 임야 지목 일제정리

금산군, 자진신고땐 실제 용도로 변경

안정섭

| 2011-05-10 17:23:00

[시민일보] 충남 금산군은 적법한 절차 없이 5년간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인 임야에 대하여 실제 이용 중인 용도로 지목을 변경해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불법 형질변경 임야 지목 일제정리는 올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불법전용 임야 소유자는 산림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양성화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산지전용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지적부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지목변경을 처리하면 된다.
금산군은 그동안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땅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편입 때 보상기준을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로 평가해 영농손실을 보상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농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만 농지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을 한다.
이에 따라 군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실시하는만큼 지난 해 말 현재까지 5년 이상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손해가 없도록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산=황선동 기자 hsd@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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