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법제개편 공청회’서울교육문화회관서 오늘 개최
관리자
| 2011-05-11 14:37:00
재개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철거형에서 보전·관리로 전환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의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추진중인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 발표를 통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거 철거위주의 정비 사업 방향도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란 지자체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임정민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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