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 강지환 준강간 혐의...변호사 "만취 상태여도 처벌 달라지지 않아"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07-17 03:00:00
최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의 소식이 안방을 찾아갔다.
이날 한국 여성 아동 인권센터 대표 이명숙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잠이나 술에 취했을 때,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고 이성을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간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강지환의 자택에 갇혀있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실제 감금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강지환의 술에 취했다는 주장이 실제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 이후 술에 대해 엄격해졌다.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며 처벌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일부 누리꾼들이 한 쪽 편을 든 악성 댓글에 경고했다. 그는 "근거 없이 한 쪽 편을 드는 것은 위험하다.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그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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