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일감 주고 번역료 꿀꺽··· 알바 26명 등친 50대 구속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07-19 00:06:00

취준생·대학생 피해자 속출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번역 일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일만 시키고 아르바이트비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 모씨(53)를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6명을 상대로 번역 일을 시킨 뒤 220여 차례에 걸쳐 지급해야 할 번역료 약 2290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아르바이트비를 떼인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대학생, 취업 준비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피해자는 500만원 가까이 번역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올린 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일을 해 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김씨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장당 7000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8000원을 준다고 약속하는 등 세부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번역을 맡겼다.

김씨는 번역 회사로부터 보고서, 계약서 등 다양한 일거리를 받아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든 번역을 맡긴 후 결과물을 번역회사에 납품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범행 전반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줘야 할 돈 대부분은 생활비 혹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경우, 광고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보다는 사후 임금 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할 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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