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미만 도시형생활주택 개발등록 면제
관리자
| 2011-05-23 18:04:00
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때 적용되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이 20가구 미만 건설시에서 30세대 미만 건설시까지 확대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 난립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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