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100m 물체 식별케 하라" 건의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용두빗물펌프장 등 7곳 실태점검 실시
진용준
| 2011-05-29 15:44:00
[시민일보] 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는 최근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는 이병윤 의장 등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여름철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주요시설물인 용두빗물펌프장외 7곳에 대한 수방시설물 운영 및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구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는 성북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장의 용두4교 하천 하류에 물고임 현상으로 인한 악취와 부식된 운동기구 교체 등이며, 전농7구역 재개발아파트 공사장이 고지대로 집중강우 시에 자연배수나 강제배수로 인한 물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붕괴위험 등의 안전사고 방지와 인근주민에게 피해 없도록 시공사측에 당부했다.
또한 답십리 방범용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방범용CCTV카메라가 기존 30~40m 식별범위를 100m 범위내에서도 식별이 가능하게 식별범위를 상향시켜 어린이나 부녀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공동사업장이 리모델링한 후 창업지식센터로의 사업추진시 동대문구의 상징성과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했다.
이번 임시회서 처리된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은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은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 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추진단 등 5추진단을 폐지하고 일자리창출과, 자동차관리과 이상 2개과를 신설하는 등 전체 3부서가 줄어들어 기구가 축소됐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된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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