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신축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관리자
| 2011-05-29 16:54:00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화재에 대비한 피난용승강기 설치가 30층 이상 건물에 대해 의무화되고 외벽에는 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주상복합 화재와 올 3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됐던 내진설계가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물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건물은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허가시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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