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동영상' 논란··· 경찰 뺨 때린 조선족 집유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7-18 16:46:11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최근 여경에 대한 효용성 논란을 일으켰던 ‘대림동 여경 폭행사건’ 동영상 속 가해자 조선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은 지난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강 모씨(4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이 기소된 허 모씨(5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편집된 동영상에는 현장의 여경이 허씨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당시 여경 효용성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경이 범인을 침착하게 잘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도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고 지적으로 대응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사건 당일 출동 경찰관인 A경위와 B경장은 강씨와 허씨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각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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