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입ㆍ세출 결산 처리
관악구의회, 내달 1일 정례회
박규태
| 2011-06-27 17:11:00
[시민일보] 관악구의회(의장 전익찬)는 7월1일부터 7월1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1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구의회는 7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12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및 처리한다.
7월13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은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해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된다.
또한 지난 3개월간의 일정으로 활동했던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재경위원회는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조례안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관악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는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을 각각 심사ㆍ처리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이번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구의회는 7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12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및 처리한다.
7월13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은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해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된다.
또한 지난 3개월간의 일정으로 활동했던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재경위원회는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조례안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관악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는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을 각각 심사ㆍ처리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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