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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 시의원, “서울 허파 남산에 부대시설 안된다” 지적
안은영
| 2011-06-29 11:18:00
[시민일보] 자연경관지구내에 위치한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일대 호텔신라부지에 관광숙박시설과 면세점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 요청을 최근 서울시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이원기 의원(민주당, 금천2)은 29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39조는 자연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30%이하, 건축물 높이 3층이하 12m(다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건폐율 40%, 높이 4층이하 16m) 각 초과 할 수 없는데도 호텔 신라는 현 2층 규모의 면세점 부지에 4층규모의 호텔을 신축(증가면적 9,512㎡)하고, 주차장 부지에 4층(증가면적 12,986㎡)규모의 면세점을 신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대시설인 면세점이 호텔 면적보다 많다는 것은 결국 호텔 신라가 자연경관지구인 서울의 허파 남산에 면세점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는 자연경관지구내에서는 숙박시설을 신, 증축 할 수 없고 다만 수선이나, 리모델링은 가능하며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이 다수였던 서울시의회 7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30일 "너비 25m 도로변에 위치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시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로 개정하면서부터 잘못됐다는 것.
앞서 이와 비슷한 조례안이 2006년 6월 14일 상임위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고, 이후 2010년 3월 22일 재상정하였으나 보류된 후 마지막 회기인 같은 해 6월 30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1994년 정도(定都) 600년을 맞아 남산제모습 가꾸기에 나서 그해 11월 30일 남산주공외인아파트 2개동을 발파철거공법에 따라 철거하고 이 자리에 야외식물원, 수도방위사령부터에 남산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또 외국인주택 52개동 및 흉물처럼 남산을 파먹고 있던 정부기관 21개 건물을 각 철거하고 2015년까지 서울시 남산별관, 소방재난본부, 교통방송, 각종 체육시설 등도 철거한다는 계획”이라며 “서울시가 호텔신라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주게 되면 자연경관지구내에서 한쪽에서는 철거하고 한쪽에서는 건축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호텔신라는 호텔 출입구 산림청부지 3,169㎡를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사유지 4,000㎡에 장충체육관 지하 주차장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약 285억원의 규모의 기부채납방식의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호텔신라의 면세점은 금년 1분기 영업이익이 113억원으로 이와 같이 면세점규모가 3배로 늘어나면 엄청난 수익에 비해 공공기여는 쥐꼬리만 하다”며 “한국방문의 해(2010~2012)를 맞이하여 관광객증가에 따른 숙박시설의 부족을 들고 있으나 2006년부터 줄기차게 조례개정을 서울시에 로비한 사실 만 보더라도 오로지 면세점을 짓기 위한 목적에 불과 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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