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 정부주도의 대책 필요
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
진용준
| 2011-06-29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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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09년 기준 1만5142톤으로 전체 생활쓰레기의 28.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만2536톤이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특성상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자원화를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실제 처리방법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발생량 중 42.5%를 자치단체가 자체 처리하고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는 민간 재활용 업체(162개소)에 처리를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 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각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는데 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되어 처리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자치단체로서는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처리시설 부족이다.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부분의 처리시설 용량은 일일 4~50톤 내외다. 서울 자치구들의 경우 처리 물량이 많아 새로운 시설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13년부터 국제협약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오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어서 처리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산 제품의 품질이 낮다. 사료 제품은 소에게는 먹일 수 없고 퇴비 제품은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무상으로 공급하려 하여도 농가에서 받기를 꺼려해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공공 처리장 102개 가운데 제대로 퇴비를 만드는 곳은 단 한 군데에 불과하다는 환경부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폐기물 처리는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폐기물관리법 4조 4항에도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도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부가 폐기물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협조는 당연하다. 그러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관련법 상 처리가 위임되었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정책은 시행착오의 연속일 뿐이다. 물론 정부도 원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설 지원에 약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는 정부주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시일에 쫓기듯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결과라 본다. 더욱이 환경부는 올 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무게 기준으로 40~60%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 셈이다. 지금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책과 기술로는 환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외국의 사례처럼 가스나 전기 등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한 안정적 시설을 만들기 위한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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