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설치규정 무시한채 '날림 조성'

성남 여수택지개발 신축건물 옥외주차장들

안정섭

| 2011-06-30 17:29:00

[시민일보] 성남시청사 정문 앞 여수택지개발지구(단독 및 상업시설) 건설현장 신축건물 옥외 주차장들이 설치규정을 무시한 채 날림으로 조성됐는데도 버젓이 준공을 내줘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본지 확인에 따르면 옥외주차장 설치 시 건축물의 외부 벽면에서 50㎝ 이상 이격거리 확보 규정을 무시, 대부분의 주차라인이 건물 벽에 닿아 있는가하면 심지어는 건축물 출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준공 후 영업 중인 몇몇 업소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이들은 옥외 주차장에 버젓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는 등 마치 치외법권지역을 연상케 해, 관계 공무원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성남시청사 앞 공사현장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거쳐야하는 심의 여부와 감리(준공신청), 특검(건축사 현장조사 보고), 건축과 처리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장 사진을 검토한 중원구 건축과 정모 과장은 “일단 오늘부터 준공관련 업무를 중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조처 하겠다”면서 지도팀 관계자에게 세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 과장은 이어 “건축물 외부벽면과 도로경계까지 250㎝가 안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감리자 등록취소도 가능하다”며 면밀한 조사를 약속했다.
한편 상가 입점 세입자들은 “1층 상가 출입구 앞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면 출입문을 열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어 난감하다”면서 “주차공간이 건물 출입구를 에워싸는 형태의 설계는 당초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규정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 건물주는“주차장 선 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곳에 출입구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면서 “출입문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을 누가 임대하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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