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1~3년으로 단축
관리자
| 2011-06-30 17:46:00
정부, 201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추진
올해 하반기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당정협의와 국민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과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 제외) 등의 지역과 인천 및 남양주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1~5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85㎡이하 민간택지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85㎡초과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1년)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1~5년)와 그린벨트에 조성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7~10년)도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투기방지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2006년 9월25일 도입됐는데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목동에서 첫 환수 사례가 나오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경기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폐지나 부담금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 승인 시점에서 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추자는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의 개정안과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의 법률 폐지안이 계류중이다.
국토부는 부담금 부과 실태와 주민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뉴타운 기반시설은 전체 설치비의 10~50%를 국가가 부담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15개지구 508억원, 2010년 18개지구 120억원, 2011년 21개지구 500원 등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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