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청신호

성북구의회, 조례 통과

진용준

| 2011-07-04 16:25:00

[시민일보]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가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4일 의회에 따르면 박순기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197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는 중증장애인이 향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시설이용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여성 중증장애인 임신 및 출산, 육아서비스,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순기 부의장은 “그동안 늘 함께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에 소외된채로 살아왔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중증장애인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리 비장애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