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옅은 미소' 양승태, 석방 후 첫 재판출석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9-07-23 18:00:00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만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하면서도 여러 조건을 붙였다.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보석 조건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주 2∼3차례 경기도 성남시 자택과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를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후 첫 재판인데 소감이 어떠한가", "보석을 왜 받아들였는가", "보석 조건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못 만나게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실 생각은 없는가"라는 등의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향했으나, 간혹 옅은 미소를 짓는 등 수감 때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석방되면서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자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남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명만 남았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하면서도 여러 조건을 붙였다.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보석 조건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주 2∼3차례 경기도 성남시 자택과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를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또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실 생각은 없는가"라는 등의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향했으나, 간혹 옅은 미소를 짓는 등 수감 때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석방되면서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자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남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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