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가닥

국토부 안전성저하·집값 상승 우려 기존입장 고수… 일반분양도 허용안하기로

관리자

| 2011-07-07 17:43:00

정부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집값 상승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은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주택에 한해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단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면적에 따라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은 지상 1층에 필로티를 설계하는 경우에 한해 1개층 증축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기둥을 세워 건축물을 한층 높여주는 필로티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서 사실상의 수직증축은 막혀 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조합과 건설업계는 수직증축 허용과 이에 따라 늘어난 면적을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미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불허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업계 및 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TF팀을 구성, 그동안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 왔다.

이번 TF에서도 국토부는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수직증축 허용시 리모델링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 및 초과이익환수제가 면제되고 용적률 제한도 없어 기존 재건축과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결론도 내렸다.

리모델링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도 작용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 장관의 발언처럼 재건축에 비해 주거환경도 떨어지고 투기우려도 있다는게 내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신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중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불허키로 하면서 분당, 평촌 등 리모델링 연한이 도래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 장관의 리모델링 발언을 비난하고 수직증축 허용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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