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양산경찰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이륜차 안전교실 ‘호응’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07-25 00:12:00
[양산=최성일 기자]
이번 교육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과, 제2윤창호법 시행, 전좌석 안전벨트,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법, 음주고글 체험 등이 실시되었다.
이정동 서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또한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외국인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계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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