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시의원 “14억 상당 서울시 재산 되찾았다”
최민경
| 2011-07-14 14:59:00
[시민일보]최근 서울시의회 남재경(종로1, 한나라당)의원은 약 14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 예정지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사실을 발견, 재심의를 통해 자칫 사라질 뻔 했던 서울시 재산을 되찾게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공고기간에 재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히 서울시는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심의를 강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남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되찾은 대상지는 종로구 부암동 262-1번지 일대 473㎡ 토지로 2011년 현재 공시지가는 5억4395만원(1,150,000원/㎡)이지만, 시세로 치면 약 14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다.
당초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이곳은 한국판 베버리힐스 마을 등을 만들 목적으로 2004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다.
해당 필지의 기부채납은 이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용지 확보 등을 이유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제5차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부암동 제1종 제구단위
계획 변경(재정비)안’ 심의(안)에서 기부채납 부분이 제외되었던 것.
이로 인해 당초 기부채납을 포함하여 주차장 1,731㎡로 계획되었던(서울시 고시 제 2004-116호) 해당 지역 개발계획이 1,258㎡의 소공원으로 축소/변경 되었다.
남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소유주에게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토지를 지금이라도 되찾아 다행”이라며 “도시기능 제고와 효율성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엔 그 혜택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린벨트 해제로 토지 소유주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된다면, 토지 소유주는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돈 1원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서울시가 14억 원이라는 돈을 잃어버릴 뻔 했다는 것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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