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 납골공원 활용도 높이기 모색
동작구의회 정례회 폐회…행정사무감사서 구유재산 효율적 운영 요구
박규태
| 2011-07-14 16:59:00
[시민일보]동작구의회(의장 박원규)가 지난 달 20일부터 13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의견청취 3건을 심의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구정질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첫 정례회를 폐회했다.
특히 6월23~29일 7일간에 걸친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동작 휴양소 공실률 제고 방안과 효원 납골공원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등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내용과 청소년 문화의집 및 각종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 지적 등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시정요구 37건, 건의 63건, 우수사례 24건 등 총 124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해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우수사례에 대해 전부서로 확산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의회는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옥)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3412억4800만원 대비, 세출결산액 2908억8900만원이 각 분야별 적재적소에 합법적,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14명의 의원이 총 40건의 구정전반에 걸친 현안문제와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별로 구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실시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세부내용으로는, 행정재무 위원회(위원장 문오현)에서 처리한 안건으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수정가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황동혁)에서는 노인복지 문화 증진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흑석6,8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 낙후된 주거 및 도시생활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의견청취 3건을 심의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구정질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첫 정례회를 폐회했다.
특히 6월23~29일 7일간에 걸친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동작 휴양소 공실률 제고 방안과 효원 납골공원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 등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내용과 청소년 문화의집 및 각종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 지적 등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시정요구 37건, 건의 63건, 우수사례 24건 등 총 124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해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우수사례에 대해 전부서로 확산시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4명의 의원이 총 40건의 구정전반에 걸친 현안문제와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별로 구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실시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세부내용으로는, 행정재무 위원회(위원장 문오현)에서 처리한 안건으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수정가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황동혁)에서는 노인복지 문화 증진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흑석6,8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 낙후된 주거 및 도시생활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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