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후 '전 남편' 송중기 흔적 지우기 들여다보니?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07-25 03:00:00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 성립을 판결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법원은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고, 송혜교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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