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어린이 누드광고, 인권침해 결정
서울시의회 민주당 협의회, 오세훈 시장 사과...주민투표 중단 촉구
안은영
| 2011-07-26 12:49:00
[시민일보]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내면서 합성한 어린이의 반나체 사진을 신문에 실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26일 “우리는 작년 12월 이 광고가 실렸을 때 단 이틀간 국민 혈세 3억 4000만원을 무단으로 퍼부으며 무상급식에 대한 사실을 왜곡했음은 물론, 어린이가 벌거벗고 식판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은 명백한 어린이 인권침해라고 밝힌바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뒤늦게나마 이 광고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밝힌 것은 한 정치인의 사리사욕에 어린아이 사진까지 합성하는 막장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준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협의회 오승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의 어린이 누드 사진은 부모의 사전동의도 얻지 않은 합성사진이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어린이 모델과 그 부모들은 엄청난 충격과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 모델은 또래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인격 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어린이 누드 광고 파동을 계기로 지금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놀음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도 겸허히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주민투표가 대권야욕에서 비롯된 선거전략이라는 점과, 진행 절차 또한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원천무효사항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오세훈 시장 자신이 잘 알 것”이라면서 “ 지금 당장 막는다고 해서 진실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광란의 행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더 큰 부메랑이 되어 오세훈 시장에게 민심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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