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후끈… 중랑구 시끌
공석호 "공무원이 '반대' 현수막 무단으로 철거… 문병권 구청장ㆍ직원 고소"
안정섭
| 2011-08-17 15:34:00
문병권 "적법한 철거… 광고물 관리법상 민간단체 현수막 지속적 게첨안돼"
[시민일보] 공무원이 주민투표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 반대 투표'에 반대하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중랑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공석호(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7일 “중랑운동본부는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중랑구청 공무원을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석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랑구 관내에 시민(중랑)운동본부가 게첨한 현수막 7개를 중랑구청이 무단으로 철거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중랑구는 불법 광고물이라 철거했다고 하지만, 이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 제4호를 어긴 것”이라며 “정당한 정치활동(주민투표)의 현수막 게첨은 자치구 규제사항이 아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규제사항이므로 불법 현수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랑운동본부는 중랑구청을 방문하여 해당 공무원 문책과 문병권구청장 사과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투표 행위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면 철거한 현수막은 제자리에 재게첨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25개 자치구 중 시민단체 현수막을 철거한 곳은 중랑구뿐이다. 선거운동 방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현수막을 철거한 해당 공무원과 관리 책임이 있는 문병권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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