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시의원 외 11명 ‘낙인방지법 개정’ 촉구

안은영

| 2011-08-21 12:22: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호정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이른바 ‘낙인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개정촉구건의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낙인방지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대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논의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작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정 이후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11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개정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속칭 ‘낙인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예산사업으로 실시하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법률로 정립하고, 특히 지원대상 학생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와 기준에 따라 복지행정의 당위성을 바로 세우고, 복지수요자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자존감 보호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즉, 학교를 통해 지원 신청 받던 사항을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고, 지원대상자 여부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따라 확인토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법률안에 대한 개정 건의는 정치적인 대상이 아니고, 시청과 교육청이 예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학용품비·수학여행경비·방과후학습비 등 모든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자존감 보호를 위한 절차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것이므로, 8월 회기에 처리되어 국회에 건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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