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생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 추진
노현경 인천시의원등 19명 공동발의… 임시회서 심의
최보람
| 2011-08-31 15:35:00
[시민일보] 학생들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31일 노현경 의원 등 19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했고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택의 결과에 대해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도록 했으며 보호관이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시정,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선택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보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어기는 학교장, 학급담임, 특정학교에 교육감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lst@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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