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3순위도 인터넷 접수

국토부, 오늘부터 시행

관리자

| 2011-08-31 17:28:00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시 3순위도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청약은 그동안 1·2순위만 가능했으며 3순위 청약은 사업자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아 왔다.
인터넷 청약은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
you.com)을 통해 실시된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순위 인터넷 청약 시행으로 청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은행 창구의 혼잡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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