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채팅은 화를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9-07-30 01:40:00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씨(남자)는 어느 날 채팅어플에서 묘령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채팅 어플에서의 짧은 만남에 마음이 통했는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하였다.
이 모씨는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허락하였다. 영상으로 보이는 여성은 역시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상대 여성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곧 바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는 상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한 대화를 시작하였고, 급기야 캠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신종 사이버 범죄 몸캠피싱은 성적인 화상 채팅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형태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이를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4년가 몸캠피싱 피해자는 3만1000명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범인들은 영상 통화 유도 단계 또는 영상 통화가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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