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위원장 한국일보 보도 유감

“호텔신라 증축 조례안, 의결 취지 잘 못 이해 한 것”

안은영

| 2011-09-01 15:45: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은 1일 <한국일보>의 ‘호텔신라 증축 조례안, 수상한 통과’ 보도에 대해 “사실 및 의결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시의회가 호텔신라 증축 조례안을 통과 시킨 것에 대해 “제동을 걸어온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솜방망이’ 자연경관지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환경보호를 외쳐온 그간 민주당의 정체성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시의회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김연선 시의원 안 대신 ‘한국전통호텔일 경우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도시관리위원회 안을 통과시켜 호텔신라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며 “당론으로 챙기겠다고 했었는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심문은 호텔신라의 시의원에 대한 개별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9일 도시관리위원회 및 7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모두가 가능했던 조항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한정하여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이는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호텔신라에 유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이 이미 가능했던 것을 오히려 남산 경관에 어울리는 ‘한국전통호텔’로 규제를 강화한 것임에도 마치 호텔신라의 시의원에 대한 개별 로비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게 보도한 것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인 듯 호도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론으로 챙기겠다고 했었는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하여 당론으로 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연선 시의원 안 대신 ‘한국전통호텔일 경우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도시관리위원회 안을 통과시켜 호텔신라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보도에 대해 신 위원장은 “2011년 6월 29일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시 김연선의원 안은 제출되지 않았고, 같은 해 7월 8일 본회의시에 김연선의원 안이 제출되어 심의한 바, 한국전통호텔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경쟁력 기반강화와 경관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경관지구 관리목적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도시관리위원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며 “호텔신라에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의결된 것이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신원철 위원장은 “도시관리위원회는 미래 서울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며 “오히려 남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실이 잘못 이해되고 보도된 것에 유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집행부에서 남산 신라호텔에 대한 심의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며, 우리위원회의 당초 의도를 왜곡하여 심의 및 건축허가를 할 경우 반드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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