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백지화 위법 행위"
市, 14억 손해배상 청구
최보람
| 2011-09-08 15:33:00
[시민일보] 이화대학교의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포기가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연이은 반발에 이어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이인재 파주시장을 원고로, 학교법인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을 피고로한 이 소장에서 이 시장은 “원고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인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캠프 에드워드(Camp Edward)와 그 주변지역에 「파주 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원고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분명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학교법인”이라며 “원고는 5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어찌 보면 과도할 정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피고 역시 개발계획승인까지 득한 상황이어서 마지막으로 실시계획인가 등 개별 인·허가만 득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신청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 승인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실시계획인가 등 개별 인·허가의 단계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결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채 토지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피고로 말미암아 입은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는 피고의 사업수행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 시책비와 시비로 합계 금 14억135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믿고 지출된 비용이므로 피고는 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파주=조영환기자 cho2@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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