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정보국 시흥시의원 의원직 상실
채무이행 선거공보물 누락·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주정환
| 2011-09-15 15:20:00
다선거구 10.26 보선에 포함
[시민일보]시흥시의회 정보국 의원(55, 정왕본동, 정왕1동, 군자동)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다선거구(정왕본동, 정왕1동, 군자동)에 대한 보궐선거가 오는 10월 치뤄진다.
정보국 전 의원은 지난해 선거 당시 채무이행(4억원)에 관한 내용을 선거공보물 등에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 전의원이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가 기각되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지난 8일 이를 대법원이 기각,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판결 이유로 “정 피고인이 시흥시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채무 9억1000만원이 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와 공보물 등에 누락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다름없다”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다른 호수로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회사운영, 부동산 낙찰을 받는 등의 경제활동으로 미뤄볼 때 착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 또한 유죄에 해당한다”며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선고공판(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에서도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됨에 따라 원심(1심) 판결이 확정된 것.
정 전의원이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자 한나라당은 물론 정 의원의 소속당인 민주당에서도 10.26 보궐선거에 좌천타천 출마 예상 후보군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한나라당 예비후보군은 A전의원과 B 전시의원, C모 포럼 대표가 일찌감치 보선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은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A 모 보좌관과 B 모 예술단체 지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던 시흥시공무원노조 간사인 K씨가 거론되고 있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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