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강화군ㆍ옹진군 제외하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 사각지대 취급" 인천시의회 "개발 지원 시급" 정부에 촉구
최보람
| 2011-09-15 17:01:00
[시민일보] 인천시의회가 강화군과 옹진군의 이른바 '수도권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15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해 "지난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당초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수도권을 비롯한 휴전선 접경지역에 불합리한 규제 법률로서 작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강화군과 옹진군, 연천군 휴전선 접경지역의 경우 대표적인 수도권 발전 사각지대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호에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돼 있으나 현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년 강화군과 옹진군의 인구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총량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최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북분단 이후 6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돼 왔던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이면서도 법령에 의해 '수도권'이라는 울타리를 씌워 놓고 각종 규제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의 개정과 함께 강화군과 옹진군 휴전선 접경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개발지원 정책들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 휴전선 접경지역 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개정(수도권 범위 제외) 이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시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