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귀환 후 '반공법 위반' 구속··· 法 "불법수사 인정··· 유족에 3억 배상"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19-07-31 01:40:00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납북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어부의 유족이 나라로부터 배상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임 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각각 1100여만∼5500여만원을 받는 등 총 3억여원을 배상받는다.

이들은 1967년 12월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북한 함정에 의해 납북됐던 고 임 모씨의 가족이다.

임씨는 약 3개월 후 한국에 돌아와 바로 자수했으나,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수산업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임씨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새로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임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해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935일간 구금된 후 1971년 11월 석방됐으나, 1987년 7월까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2006년 사망했다.

법원은 2017년 임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임씨가 경찰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임씨의 자녀들은 구금 보상금 2억8000여만원을 수령한 후 "국가의 불법행위로 망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가 반공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났다"며 "국가가 망인에게는 3억2000여만원, 배우자에게는 1억원, 자녀들에게는 각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고들이 앞서 수령한 구금 보상금 2억8000여만원은 배상액에서 공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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