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시선집중'

학습선택권ㆍ교권확립ㆍ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조례안 심의

박규태

| 2011-09-18 15:09:00

[시민일보] 인천시의회 제195회 임시회가 16일 개회, 29일까지 14일간 조례안과 585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른바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확립헌장 운영조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조례' 등 찬반양론이 거센 안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노현경 의원 등 19명의 시의원들이 발의한 '학습선택권 조례'는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민관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둬 강제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학교에 시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교육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정규교육과정외에 실시되는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등 수요자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돕도록 하는 방안이 교육감의 권한에 침해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존중과 수업방해·교원을 향한 폭언 등 행위시 교사나 학생을 징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교권확립 조례'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처리수 재이용 조례'에 대한 심의를 앞둔 시의회 산업위원회도 관심의 대상이다.

허인환 의원 등 시의원 18명이 발의한 조례는 지난 6월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하수처리장의 고도 처리된 하수를 시가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역 업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되면 하·폐수처리수에 사용요금이 부과돼 산업의 침체와 기업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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