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조례안 처리

진용준

| 2011-10-05 16:57:00

[시민일보] 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는 '제215회 임시회'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 후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처리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1000미터'로 지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개정한 것이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제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제기동 892-68(경동미주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 돼 총 443건의 감사대상 업무를 확정했으며, 운영위원회 4건, 행정기획위원회 210건, 복지건설위원회 229건으로 오는 11월17일부터 12월12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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