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연예 한밤' 대성 소유 건물 불법 유흥업소 구설...변호사 "7년 이하 징역도 가능"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08-02 03:00:00

'한밤'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의 불법 유흥업소 구설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이 소유한 건물 관련 논란이 전파를 탔다.

앞서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2017년 11월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모은 바 있다.

대성이 건물을 구입한 시기는 입대 4개월 전이었다. 해당 유흥주점에서는 불법 성매매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돼 충격을 줬다.

건축물대장에는 5층부터 8층까지 일반음식점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고 등록돼 있다. 그러나 사실은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었다.

제작진 확인 결과 해당 건물에서 5층과 6층은 엘리베이터조차 눌러지지 않고 철문으로 막혀있을 정도로 외부와 단절돼 있다.

이에 대해 대성 측은 몰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성 측은 앞서 "건물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도 철문 안에서 벌어지는 비밀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한 주민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9시에 퇴근하는데 차가 굉장히 많다. 연예인들이 오가면서 '몇층이야?' 하더라. 거기 가라오케라고 하던데?"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대성이 불법 성매매에 대해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