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이동옥 의원'
임시회서 의원 17명 전원 투표해 11표 득표
진용준
| 2011-10-12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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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동대문구의회 전 부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이동옥 의원(회기동, 휘경1ㆍ2동ㆍ사진)이 부의장으로 선출돼 내년 6월 말까지 부의장직을 맡게 됐다.
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는 11일 이날 하루만 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난 9월29일자로 부의장을 지낸 박승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실시됐다.
이날 투표는 17명 전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이동옥 의원 11표, 김홍채 의원 1표, 오세찬 의원 1표, 무효 4표로 민주당 소속 다선거구(회기동, 휘경1ㆍ2동) 이 의원이 1차 투표에서 투표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6대 전반기 임기만료인 2012년 6월30일까지 그 직을 맡게 된다.
이날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 의원은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을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과 같이 결의해서 전반기 잔임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37만 구민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박승구 전 부의장은 지난 달 대법원 제3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는 10.26 재보궐선거에 구의원 라선거구(이문1ㆍ2동)와 시의원 제2선거구(회기동, 휘경1ㆍ2동, 이문1ㆍ2동)가 함께 치러진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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