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 시설 사용료 기준 마련

양준욱 서울시의회 부의장 조례안 대표발의...시의회 통과

안은영

| 2011-10-13 15:03:00

[시민일보] 서울시내 학교시설 사용료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 규정의 마련으로 주민들의 시설이용이 용이해 지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13일 양준욱 서울시의회 부의장(강동 제3)에 따르면 양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교육위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안>이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양 부의장은 “현재 학교의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한정된 시설에 수요가 많은 관계로 높아진 사용료를 상한금액 및 장기사용 시 할인요건 등을 정해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여 주민 부담을 줄였고, 학교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개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의 통일된 징수기준과 사용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공립학교의 시설 사용료 문제는 2008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제출ㆍ상정하였으나 의원 간의 의견 불일치로 무산됨에 따라 학교의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사용료를 천차만별로 징수하거나 사용료 과다로 문제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서울시내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등을 분석한 시간당 사용료로 지역주민과 학교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용료 기준을 제시, 학교시설의 사용료 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지역주민에게 개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양 부의장은 “지역주민이 평생교육, 생활체육을 위하여 장기간(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최대 80~50% 감면하여 조기축구회, 기타 스포츠 동호회 등의 생활체육 이용의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였다”며 “이로써 최근 야구, 축구 등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많은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65세이상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50~40% 감면하게 하여 앞으로 평생교육,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영리목적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재 임대 금지조항이 담겨 있다.

양 부의장은 “학교시설의 재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현재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야구, 축구 등의 생활 체육의 대중화로 운동장, 체육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이 조례는 학교 시설의 재 임대를 금지하여 학교시설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조례는 지역주민 및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으로 제정됨에 따라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이용이 확대되어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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