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돕다 희생한 의사상자 및 가족 특별 예우"

김정중 의원 대표발의...시의회 조례 의결

안은영

| 2011-10-13 15:03:00

[시민일보] 타인을 돕다가 희생당한 의사상자 및 가족에 대해 특별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김정중 서울시의원(강북 2)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 의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수정 보완한 조례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의 경우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는 국가보상금 외에 3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별위로금 지급은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되는 날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김정중 의원은 "의회에 제안한 시민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점,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정의로운 서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제8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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