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돕다 희생한 의사상자 및 가족 특별 예우"
김정중 의원 대표발의...시의회 조례 의결
안은영
| 2011-10-13 15:03:00
[시민일보] 타인을 돕다가 희생당한 의사상자 및 가족에 대해 특별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김정중 서울시의원(강북 2)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 의원)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수정 보완한 조례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의 경우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는 국가보상금 외에 3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별위로금 지급은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되는 날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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