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콘도 난개발 책임자 규명해야”
서울시의회 특위, “각종 특혜의혹...오세훈 전 시장 책임” 지적
안은영
| 2011-10-25 15:29:00
[시민일보] “북한산 콘도 난개발 편법지원 및 졸속심의의 책임자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25일 “북한산 국립공원 인접지(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소재)에 개발중인 북한산 콘도개발사업에 대하여 6개월 동안 행한 행정조사활동 결과, 이 사업은 서울시 및 강북구청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명백한 하자가 있었고, 인허가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도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별위원회 김기옥 위원장은 “북한산 우이유원지내 콘도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조사 결과 가장 명백한 하자 사례는 공익용 산지인 사업지내 4만5,000여 평방미터(사업지면적 9먼8,000여평방미터의 약 46%)의 부지에 콘도개발이 불가능함에도 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는 재해방지?수자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지정한 보전산지로서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습지보호지역, 사찰림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로 이런 산지에 대해서는 엄격히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 및 같은 동 산 22-1번지로 이 토지는 인접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토지인 우이동 산 14-10과 산 22번지와 각각 하나의 필지였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을 경계로 토지를 분할하여 사업지에 포함된 땅으로, 그 후 산지이용 변경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관계로 위 콘도개발 사업 인허가 당시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공익용 산지로 관리되어왔던 것이다.
김 위원장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사회적으로나 자연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을 자의적 판단으로 인허가를 해준 행위로 공무원의 자세로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관계 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도시계획시설인 우이유원지는 지난 2003년도부터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용도변경 없이 유원지 시설 변경과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인가한 것도 엄격하게는 관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및 강북구청 관계 공무원 등은 “우이 유원지는 1968년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지난 1979년 제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전에 결정된 유원지는 당시 규칙에 따라 결정된 시설로 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기옥 위원장은 “이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데 따른 오류”라며,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변경과, 세부시설조성계획은 현행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었고, 따라서 마땅히 관련사항도 현행 법률을 적용함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꼭 우이유원지 시설을 정비할 목적이었다면 현 토지용도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현행법상 유원지 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병행했어야 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꿨을 경우 개발가능 밀도도 현 150% 이하가 아닌 용적률 50% 이하의 범위에서만 개발규모가 정해지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지금처럼 난개발 논란도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위는 이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도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만큼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 “과다한 숙박시설로 인한 기존 유원지 기능의 상실이 우려되는 만큼 숙박시설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 “숙박시설의 규모는 계획시설율의 50% 이내가 되도록 계획할 것” 등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임에도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7층까지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을 승인하고 대부분의 시설을 숙박시설로 채우도록 심의한 것은 특혜의혹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산에 사실상의 초호화 아파트를 건설하게 한 최종 책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준 서울시와 오세훈 전 시장에게 있다”며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동안 난개발에 따른 생태?환경적 문제점은 물론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편법, 졸속 심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도 인허가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비리여부를 한 점 의혹없이 명백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북한산 콘도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관련 심의과정 등 사업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일련의 사업진행 절차, 분양과 관련된 절차 등, 그 밖에 이 사업을 둘러싼 일체의 내용을 조사할 목적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오는 2012년 4월 12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특위는 오는 11월 2일과 4일 예정인 제6차 및 제7차 회의에서는 사업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관계공무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청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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