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요트나루, 세빛 둥둥섬 등 법적용 오류”
조상호 시의원, 박원순 시장에 “재검토” 요청
주정환
| 2011-10-31 11:54:00
[시민일보]서울시의회 조상호(민주당, 서대문4) 의원은 31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관련,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세빛 둥둥섬, 서울항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대한 법 적용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의원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 시민요트나루와 세빛 둥둥섬은 완공을 했고, 서울항 조성사업은 실시협약 진행 중이다. 이 사업들은 모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하 민투법)’ 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에서 시설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완성하고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민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상으로 운영하고 난 후 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서울시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식(BOT)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투법 제25조(시설사용 내용)을 적용하여 무상사용 기간(여의도 시민요트나루는 20년, 세빛 둥둥섬은 25년, 서울 항은 23년)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강르네상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 의원은 “민투법 제2조는 민투법 적용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민투법을 적용하려면 최소한 민투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인정하듯이 서울항 조성사업, 세빛 둥둥섬,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조성사업은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니어서 민투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권한은 법률에 기초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민투법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사용 기간을 부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서울시에서 법적권한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부여한 무상사용 기간(20년~25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상사용 기간 제공이 명백한 불법이고, 백번 양보해서 무상사용 기간 제공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민투법과 민간투자 기본조례 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불법·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임기 동안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서울시의 입맛에 맞는 법 조항만 가져다가 쓰고 당해 법에서 규정한 서울시가 지켜야할 귀찮은 다른 절차는 무시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한 무상사용 기간(20년~25년)의 유효성 여부와 오세훈 전 시장이 행한 전시성 사업의 법 규정 준수 여부와 진행 절차를 철저히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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