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무시...세외수입 늘리는 데만 혈안”
김창수 시의원, ‘서울시 배짱 주택행정’ 질타
안은영
| 2011-11-17 14:33: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창수 의원(마포)이 17일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세외수입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서울시의 배짱 주택행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창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유상으로 양수받아 사업비 비용상승을 야기했다”며,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8. 12. 11)도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조정과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경우라도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는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법률에 따라 무상 양도하지 않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조합에게 매각하였으며, 매각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이 법률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배짱 주택행정에 대하여 감사 등 엄중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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