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법률 위반' 박영순 구리시장

의정부지법, 공소시효 지나 면소 판결

주정환

| 2011-11-20 16:54:00

[시민일보]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판사 김윤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면소 판결은 형사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무죄 판결과 같게 취급된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4월, 10월, 11월10일에 기부행위가 이루어졌고, 기소는 11월 12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라고‘면소’이유를 밝혔다.

구리=고성철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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