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배임죄에 명의신탁죄까지 성립”
이상돈 교수, “탄핵감...검찰은 수사해야”
박규태
| 2011-11-22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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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지금 상황이라면 MB 형사상 배임죄에 명의신탁죄까지 성립된다.” 다만 그는 “탄핵할 것 같으면 일단 국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발의가 있고 2/3 결의가 돼야 하는데, 현재 의석 구도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탄핵소추가 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과연 탄핵에서 유죄판결을 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발언은 했지만 그것 가지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상원에서 이 정도로 곤혹을 당했으면 됐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정치적 고려를 해서 유죄판결을 안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검찰은 현재 민노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과 경호실 관계자를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여부를 결정해야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거부하면 검찰이 완전히 권력의 시녀, 하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형사면책 특권을 인정한 헌법 제 84조에 대해 “재헌 헌법 당시에 잘못 만든 조항인데 몇 번씩 개헌할 동안에도 이걸 고치지 못했다”면서 “개헌을 할 때 이것을 없애서 미국처럼 대통령도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대배심이나 특별 검사 앞에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법치주의 입장에서 그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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