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육아는 여성 몫?… 남성 육아휴직 1.9% 불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사

김혜란

| 2011-11-22 14:27:00

여성 육아휴직급여 신청자 매년 증가세… 고용 불이익등 논란은 여전
[시민일보]과거 육아는 모성보호 차원에 여성만이 가진 권한에 해당됐다.
그러나 점차 맞벌이 증가하고 남여평등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성만이 육아를 담당하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남여 공동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현세태가 도래됐다.
이러한 현상은 유아휴직제도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세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아휴직제도의 변화 속에도 남여간 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명순)이 이슈브리프 32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쟁점'(작성 정형옥 연구위원) 발간을 통해 1.9%에 불과한 남성의 유아휴직급여 신청을 비롯해 남여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다수 파파할당제 도입 필요성 인식 등 사회적 현상이 제도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가족여성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2011년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인용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62.8%)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4.7%였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거론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육아휴직제도의 변천과정, ▶육아휴직 사용현황, ▶육아휴직제도 관련 쟁점 및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뤘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도가족여성연구원이 이슈브리프 32호에 수록한 '유아휴직제도, 현실과 쟁점'을 통해 사회적 문제점을 짚어본다.
◆육아휴직 모성보호 범주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범주로 확대
육아휴직제도는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당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육아의 책임은 여성만의 의무가 아님에도 이러한 법제도는 '여성=육아담당'이라는 비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됐다.
즉 맞벌이 경우 극한적으로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육아휴직 대상을 남녀근로자로 완전히 확대했다.
과거 ‘모성보호’의 범주에서 논의돼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범주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41,733명)중 남성은 1.9% 불과
2010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전체 4만1,733명 중에서 여성은 4만914명으로 98.1%를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819명으로 1.9%에 불과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02년 78명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절대적인 수가 적어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려운 정도다.
제도적으로는 남녀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는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산전후 휴가자 수 대비 여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산전후 휴가자 수는 지난 2002년 2만2,711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0년 기준 7만5,74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02년 3,685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0년 기준 4만0,914명으로 나타났다.
산전후 휴가자 대비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 2002년 16.2%에서 2010년 54.0%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여성 산전후휴가자의 과반수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알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행정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2010년 기준 행정부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는 여성 3,851명, 남성 458명으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0.6% 수준이다.
반면 201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는 여성 5,291명, 남성 205명으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자 수 대비 이용자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 중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행안부 1.0%, 지방자치단체 0.7%, 경기도 1.2%로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행안부 27.0%, 지방자치단체 27.0%, 경기도 35.8%로 대조를 이뤘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여성 육아휴직대상자 중에서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행안부 및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약 8%p 정도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 불이익 없애고 ‘파파할당제’ 도입 필요
육아휴직 제도 활용과 관련한 쟁점은 여전하다. 우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2008 남녀고용평등 의식조사 결과(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파쿼터제가 여성고용촉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0.8%로 나타났다.
이에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할당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이돌봄은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확산돼야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실현되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육아는 여성만의 일도 아니며, 부모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인 동시에 육아는 개인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국가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화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는 총 16개월(부모 각각 8개월) 유아휴직이 가능하며 2개월씩은 부모 각각 의무적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6개월은 부부간에 양도가 가능하다. 급여는 첫 13개월 임금 80%, 이후 3개월 정액 급여가 지급된다.
노르웨이는 최대 52주 유아휴직이 가능하며 남성에게 4주 휴가가 부여된다.
임금은 80~100%다.
독일은 유아휴직기간이 총 14개월로 2개월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은 다른 부모가 사용해야 하며 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임금의 65%∼100% 수준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14개월이 유아휴직기간으로 근로자 1인당 1년 이내 사용과 남성 2개월 이상 할당이 규정이며 급여는 임금의 50%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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