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삭감 탓하기 전, 교과부 시행령 고쳐야”

김형태 교육의원, “‘수석교사제 예산 10억 삭감’ 해결의 열쇠는 교과부 장관”

주정환

| 2011-12-12 12:48:00

[시민일보]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수석교사제 운영예산 15억7000만원 중 10억원을 삭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교장공모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시행령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의회 삭감을 탓하기 전에 이제라도 교과부는 이 잘못된 시행령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며 “결국 수석교사제 예산 10억 삭감의 책임과 그 해결의 열쇠는 교과부에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교장공모제 역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항의와, 교과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10억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189명의 찬성으로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은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을 공모 추천할 수 있는 학교자치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법률 개정 내용을 완전히 뒤엎고 말았다. 교과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제12조의4의3항)은 “심사 · 선정 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의5(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및 적용범위 등)항 제3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중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장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는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되어있다.

김 교육의원은 “이주호 장관의 초법적인 행정남용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력하고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배움의 성장과정을 체험하고 있는 혁신학교 운동을 저지하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입법 기관을 무시하고, 교육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은밀히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이를 입법 예고한 교과부의 행태는 기존 교장임용제도를 유지하려는 계획된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교과부는 특정교원단체를 통해 수석교사제 예산 10억을 삭감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자율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응시 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의 비율을 15% 제한한 것을 철회하고, 자율학교에서 어떤 유형의 교장공모제를 실시할지에 대한 선택을 학교 구성원들이 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형 공모제와 수석교사제는 여야 간의 신뢰 속에서 입법되었음을 교과부는 다시 한번 상기하여, 여야 간에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또한 당초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라도 교과부는 입법 취지에 걸맞게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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