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박테리아 출현 막는다
원희목 의원, 항생제내성관리법안 제정
박규태
| 2011-12-15 14:52:00
[시민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5일 “어제 항생제내성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항생제내성관리법안’을 제정,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은 2009년 인구 천 명당 31.4명(1일 기준)이 사용해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10년 사용량도 27.9명으로 OECD 평균 21.1명 보다 훨씬 높다.
특히 동물용 항생제의 사용량은 매년 1400톤으로 덴마크의 16배에 달해 외국에 비해 과다하다.
원 의원은 “이에 따라 각종 감염질환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식중독과 화농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내성균인 ‘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경우 우리나라 중환자실 검출률이 91%나 된다.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은 1% 미만”이라며 “지금처럼 항생제 내성문제를 방치하면 우리나라에도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항생제내성관리법안’은 범정부적인 항생제내성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생제내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항생제내성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마다 제출한 항생제내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항생제내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항생제내성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가 항생제내성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의료, 축산, 수산 및 식품 등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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