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 목적의 영화 상영관 지원 근거 마련
김미경 시의원 발의 ‘영상진흥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민경
| 2011-12-21 12:59:00
[시민일보]서울시의회 김미경 의원(은평2,민주)은 21일 “서울시가 비영리 목적의 영화 상영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소수 흥행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전용관을 지원함으로써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발의했다”며 “이로써 그동안 영화제와 제작 중심의 서울시 영상산업 진흥 정책에 비영리 영화관 지원까지 포함되어 더 많은 영화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4월 ‘서울시의 시네마테크 지원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고, 지난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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