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상한선 0.9~1.5%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대폭 완화… 공공택지 선납비용 현실화·공시항목 축소
관리자
| 2012-01-05 17:48:00
폐지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정부가 규제 수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건설사들의 택지비·가산비는 현실화하고 공시 의무는 대폭 경감시켜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의 부담은 완화되는 반면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중이지만 야당 반대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을 우선 개정해 분양가상한제의 규제 수준을 낮추겠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요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분양가공시항목이 61개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분양가공시항목이란 주택 사업자가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격을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실제 공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비와 관련해서는 공공택지 대금 선납시 인정해 주고 있는 기간이자를 현실화했다.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했으며 적용금리는 실제 PF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감안해 올려주기로 했다.
이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5.43%에서 6.23%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분양가상한가는 0.9~1.5%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민간택지의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확대돼 법인장부상 가격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매입가로 포함된다. 또 실매입가 제한범위도 ‘감정평가금액의 120%’ 외에 ‘공시지가의 150%’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단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3월 중 개정작업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도 늘어난다. 현재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주택성능등급(1~4%)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2%)에 대한 가산비 인정 비율도 각각 2~6%, 3%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분양가상한가격의 상승 요인이 발생하지만 현재도 상한을 밑도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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