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재의요구는 법률자문결과와 상반”

김형태 교육의원,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촉구

주정환

| 2012-01-17 13:54:00

[시민일보]김형태 교육의원은 17일 “이대영 서울시부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한 것은 법률자문결과와 상반 된 것”이라며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김 교육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4곳(교육청내 법무팀, 민변, 자문변호사 2곳)에 의뢰하여 법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 ‘하자가 없는 조례’라는 보고를 받고도,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교욕의원은 “이같은 결정은 혼자 결정할 수 없다”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의 경우, 경기도나 광주와 달리 주민발의안인데, 주민조례안이 교육청에 지난해 7월 5일 접수되었다. 약 3개월 가량 시간이 있었다. 주민발의안에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기관장(교육감)은 지방자치법 15조 9항에 따라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무런 의견 첨부 없이 9월 30일, 시의회에 이송했다. 결국 교육청은 주민발의안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 셈”이라며 “그런데 시의회가 상위법과의 합치성 문제와 자구의 오류 등만 수정하여 통과시켰더니,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교육청 법무팀도 하자가 없는 조례라고 결론을 냈음에도,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것은, 단체장의 재의 요구권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면서 “부교육감(권한대행)은 누구보다도 학생 인권의 신장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걸림돌,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기 전에 시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법무팀과 자문변호사 등에게 총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의견서에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법률자문 결과와는 상반되게도 ‘상위법 위반 가능성’을 근거로 들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하였다”며 “이번 재의 요구는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근거도 부족하고, 정황상 정치적인 이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대영 부교육감은 곽노현 교육감의 기본정책과 교육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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