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곽노현 교육감 업무복귀 환영

박규태

| 2012-01-19 14:18:00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 벌금형 선고에 따라 다시금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최보선, 최홍이 의원은 이날 환영논평을 통해 “서울교육의 혁신을 기대하며 곽노현 교육감을 당선시킨 서울시민들은 곽노현 교육감의 부재를 틈타 단행된 교육청과 이대영 부교육감의 실망스러운 행태들에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며 “이제 다시 시민의 뜻으로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은 잠시 끊겼던 서울교육 혁신이라는 역사적 물길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곽노현 교육감 부재라는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한 교과부와 이대영 부교육감의 실정을 하루 속히 바로잡고 최우선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의의 철회와 조속한 공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교육 정책에 있어 서울시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당선과 곽노현 교육감의 업무 복귀는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한 일대 전환점으로 삼을만하다”며 “곽노현 교육감은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 서울교육 혁신을 위해 전념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3000만원 판결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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